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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지구별여행가 2023. 2. 28. 09:35

안녕하세요. 지구별여행가입니다. 기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1.1%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건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즉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단, 미성년자는 제외)

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주택가격 및 연 소득의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2백만 원 한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그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던 취득세 면제혜택을 통해 구입을 망설이던 무주택자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