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의 조정지표(① 환자 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23.1.20)
이에 따라 다음 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지금처럼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착용을 해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등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생활 방역수칙의 준수도 중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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