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및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되었다.
- 금리상승기 서민 및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또는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을 취급 가능
2.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기타 주택 (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 구분 | LTV | DTI |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 기타주택 | 65% |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 기타주택 | 55% |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단위 :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주택6억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일반형 (주택 6억이상& 부부소득 1억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끼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 주택가격 | 소득 |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다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국민 연금 급여액 5.1% 인상됩니다. (0) | 2023.01.17 |
|---|---|
| 대구행복페이 설 맞아 특별판매를 합니다. (0) | 2023.01.14 |
|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0) | 2023.01.10 |
| 올해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6.4%로 축소되었다. (0) | 2023.01.05 |
| 새해 첫날 휘발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0)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