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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6.4%로 축소되었다.

지구별여행가 2023. 1. 5. 11:26

안녕하세요? 지구별여행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또 납부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확히는 자치구나 일반시, 군에 내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뿐 아니라 자동차 주행 시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선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위텍스 )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6,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킬로그램초과 45,000원 +
(1만kg 초과시마다 1만원)
157,500원 +
(1만kg 초과시마다 3만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정기분 납기 : 1년에 두 번 걸쳐서 납부합니다. 

 ◆ 1 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방법

정기분 고지서 발부방식으로 각 분기마다  시(구) 군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의 종류

◆ 연세액 일시납부:  1년 세액을 일시에 (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최대 10%의 범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22년 기준)

 

올해 2023년에는 그 세액 공제가 축소되어 연납신청 시 최대 6.4 %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월 연납의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한입니다. (6.4% 공제 할인)

  ◎  3월 연납의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한입니다. (5.3% 공제 할인)

  ◎  6월 연납의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한입니다. (3.5% 공제할인)

  ◎  9월 연납의 경우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한입니다. (1.8% 공제할인)

 

* 자동차세 연납 시 위텍스에서 신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 1년 세액은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할계산제도 :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이전 및 말소 등록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당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